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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D 명의 보험 부활 관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자마자 돌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2006. 3.부터 2010. 7.까지 피해자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G 명의 보험 부활 관련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 명의의 보험을 부활시켰으나 G가 이를 해약해 버렸기 때문이라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다) 2010. 6. 25.경 중도인출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예전부터 C 명의의 보험에서 보험금을 중도인출하여 왔고, 이 사건 역시 C의 동의를 받고 C 명의의 보험에서 보험금을 중도인출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라) I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I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하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I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가입신청서 작성 및 행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사기 및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자마자 돌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였다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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