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위 금원 차용 당시 피해 자가 차용 금원 용도가 도박자금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면 모은 돈 약 7,000만 원 가량을 잃은 상태였고, 달리 국내에 가진 재산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도박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갚고 잃게 되면 중국에 가서 돈을 빌려서 갚을 생각이었는데, 도박에서 돈을 모두 잃게 된 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자신의 여권을 돌려받아 중국에 갔었으나 돈을 빌리지 못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고 진술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중국에 피고인 소유의 집이 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에 있는 집은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에 갔다 온 사실이 있음에도 중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