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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7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위 금원 차용 당시 피해 자가 차용 금원 용도가 도박자금인 사정을 알고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호텔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면 모은 돈 약 7,000만 원 가량을 잃은 상태였고, 달리 국내에 가진 재산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도박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갚고 잃게 되면 중국에 가서 돈을 빌려서 갚을 생각이었는데, 도박에서 돈을 모두 잃게 된 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자신의 여권을 돌려받아 중국에 갔었으나 돈을 빌리지 못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고 진술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중국에 피고인 소유의 집이 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에 있는 집은 한국 돈으로 1,3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국에 갔다 온 사실이 있음에도 중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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