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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충북 진천군 Y 등 C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에 PF대출 기관인 T은행의 시공사 재선정 요청 및 채권단에 의한 사업권 매각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들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산 상태 또는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 경위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및 이 사건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도 예측할 수 없었던 시공사 재선정 및 채권단에 의한 사업권 매각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B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6행부터 제4쪽 제15행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자료[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녹취록은 이미 원심(공판기록 제385쪽 이하)에서 제출되었던 것임] 등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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