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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4노23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브릿지 대출이 2013. 5. 24.까지 이루어지면 2013. 5. 25.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대출이 그 이후 이루어지면 위 대출이 이루어지는 때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위 대출이 늦어져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4. 8. 21. 제출한 항소장에서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15. 4. 7.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4. 20.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2)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는 없다.

3 나아가 이를 항소이유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 바 있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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