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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2 2018구합71046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5. 주식회사 B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80일, 구직급여일액 43,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5. 8. 12.부터 2016. 1. 10.까지 152일분의 구직급여 6,536,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5. 9. 16. 및 2015. 10. 14. 해외 체류 중에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 대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한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대리(출석ㆍ인터넷) 실업인정 및 허위 구직활동’을 사유로 하여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법 제62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2,107,000원 및 지급중지일 이후 지급액 3,784,000원의 반환을 명하며, 법 제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1,204,000원을 추가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5. 기각되었고, 2018. 4.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9.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해외 체류기간 중 배우자로 하여금 단순히 이 사건 신고행위만을 대행하게 한 것을 들어 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 정한 ‘재취업노력의 직접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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