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실업인정일 실업인정기간 지급일 지급금액(단위:원) 2016.7.27. 2016.7.20.~2016.7.27. 2016.8.4. 347,320 2016.8.24. 2016.7.28.~2016.8.24. 2016.8.25. 1,215,640 2016.9.21. 2016.8.25.~2016.9.21. 2016.9.28. 1,215,640 2016.10.17. 2016.9.22.~2016.10.17. 2016.10.18. 1,128,810
가. 원고는 2016. 7. 11. ‘B’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6. 7. 20.부터 2016. 10. 17까지 총 4회의 실업 인정을 받아 3,907,41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기간 지급일 지급금액(단위:원) 2017.5.15. 2017.5.5.~2017.5.15. 2017.5.16. 512,420 2017.6.9. 2017.5.16.~2017.6.9. 2017.6.12. 1,164,600 2017.7.7. 2017.6.10.~2017.7.7. 2017.7.10. 1,304,350 2017.8.2. 2017.7.8.~2017.8.2. 2017.8.3. 1,211,180
나. 또한 원고는 2017. 4. 24. ‘C’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7. 4. 28.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90일, 구직급여일액 46,584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17. 5. 5.부터 2017. 8. 2까지 총 4회의 실업 인정을 받아 4,192,550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실업인정일인 2016. 8. 24., 2016. 9. 21., 2017. 6. 9., 2017. 7. 7.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직접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 대신 정보통신망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대리(출석ㆍ인터넷) 실업인정 및 허위 구직활동”을 사유로 하여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