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7.24 2010나3424
조기상환금지급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우리자산운용(변경 전 상호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우리자산운용’이라 한다)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제8635호, 2007. 8. 3.)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위탁회사)이다.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고 우리자산운용과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회사(수탁회사)이다.

피고 경남은행과 피고 동부증권은 피고 우리자산운용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회사(판매회사)이다.

별지

1, 2 기재 원고들은 피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별지 3 기재 원고들은 피고 동부증권으로부터 각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는 한국전력공사의 보통주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신탁이다. 2) 이 사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인 장외파생상품(이하 ‘이 사건 파생상품’이라 한다)은 3년간 6개월마다 5회 조기상환하는 상품으로서 조기상환 평가일에 수익조건(한국전력공사의 보통주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보통주의 종가 평균 모두가 각각의 행사가격 이상이 되는 것)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연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