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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1가합104227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2, 4 내지 11,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2009. 5.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리자산운용’이라고 한다

)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의 위탁회사로서, ‘우리 2 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KW-8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하나은행(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로 소제기되었으나, 2014. 3. 25. 소취하되었다. 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우리자산운용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수탁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 피고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리투자증권’이라고 한다

)는 피고 우리자산운용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회사들(이하 ‘피고 판매회사들’이라 한다

)이다. 4) 원고들은 피고 판매회사들로부터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1 이 사건 펀드는 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신탁계약기간을 2007. 12. 21., 2008. 6. 20., 2008. 12. 22., 2009. 6. 22., 2009.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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