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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2593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3, 5,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시아신탁, 제이아이디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피닉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피닉스자산운용’이라 한다

)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4. 시행)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상의 위탁회사로서, 2007. 6. 8. ‘PAM 사모부동산투자신탁 6호’ 및 ‘PAM 사모부동산투자신탁 7호’를, 2007. 6. 11. ‘PAM 사모부동산투자신탁 8호’(이하 위 펀드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

)를 설정하고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이다.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피닉스자산운용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수탁회사이다.

3) 피고 교보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증권’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이다. 4) 원고들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로서, 피고 교보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펀드의 내용 1 이 사건 각 펀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펀드명 PAM사모부동산 투자신탁 6호 PAM사모부동산 투자신탁 7호 PAM사모부동산 투자신탁 8호 펀드유형 사모형 부동산투자 신탁 설정액 168억 원 148억 원 134억 원 설정일 200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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