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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08.26 2009가합1061
조기상환금지급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6 내지 2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호증, 을다 제3호증, 을다 제5호증, 을다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와 원고겸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자 B의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였으나, 2009. 5.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 우리자산운용’이라고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됨,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상의 위탁회사로서, ‘C’(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자산운용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피고 경남은행’이라 한다)과 피고 동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증권’이라 한다)는 피고 우리자산운용과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판매회사이며, 별지 1, 2 기재 원고들은 피고 경남은행으로부터, 별지 3 기재 원고들은 피고 동부증권으로부터 각 이 사건 펀드를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및 투자설명서 등의 내용 (1) 이 사건 펀드는 한국전력 보통주와 현대자동차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파생상품 투자신탁이다.

(2) 이 사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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