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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9 2015나56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2009. 5.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우리자산운용’이라고 한다

)는 ‘우리 2 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KW-8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은 우리자산운용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수탁회사이다. 2) 피고는 우리자산운용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회사이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펀드의 구조 1) 이 사건 펀드는 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신탁계약기간을 2007. 12. 21., 2008. 6. 20., 2008. 12. 22., 2009. 6. 22., 2009. 12. 22., 2010. 6. 22. 중 장외파생상품의 상환조건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이다.

2) 이 사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인 장외파생상품은 6개월마다 5회의 조기 상환기회를 갖는 상품으로서 조기상환 평가일에 수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의 종가 평균 모두가 각각의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원금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을 상환하며, 만기 시에 위 수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원금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연 12% × 3년 = 36%)을 상환한다. 3) 만기 시까지 위 수익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기준주가 대비 55% 미만인 종목이 없는 경우 원금과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연 5%×3년=15%)을 지급하고, 투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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