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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133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펀드의 설정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고, 2009. 5. 27.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우리자산운용’이라 한다)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의 위탁회사로서, 「우리 2 Star 파생상품 투자신탁 제KW-8호(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

)」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우리자산운용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보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수탁회사이며, 피고는 우리자산운용과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은행이다.

나. 원고 명의 펀드매입계약의 체결 2007. 6. 18.경 원고 명의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펀드매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고, 원고 명의 통장에서 4억 원이 인출되어 이 사건 펀드에 투자되었다.

다. 이 사건 펀드의 구조 1) 이 사건 펀드는 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신탁계약기간을 2007. 12. 21., 2008. 6. 20., 2008. 12. 22., 2009. 6. 22., 2009. 12. 22., 2010. 6. 22. 중 장외파생상품의 상환조건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하는 파생상품투자신탁이다. 2) 이 사건 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인 장외파생상품은 6개월마다 5회의 조기 상환기회를 갖는 상품으로서 조기상환 평가일에 수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전력 보통주와 우리금융 보통주의 종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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