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766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임야의 소유자로 위 임야에 농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있는 분묘들을 무단으로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6.경 위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C 등 D 종중에서 제사하던 망 E, 망 E의 처, 망 F의 분묘를 포크레인 기사 G로 하여금 발굴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임야에 있는 H이 제사하는 H의 조모 망 I의 분묘를 같은 방법으로 발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사 주재자 등의 동의 없이 타인의 분묘 4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족보, 수사보고(고소인 C에게 E 분묘 3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사 주재자 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분묘 4기를 발굴하였고, 발굴 방식 등에 비추어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