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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40957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의 자녀들로서 원고는 망 C의 장남이자 종손이고, 피고는 망 C의 차남이다.

나. 망 C은 2007. 10. 7.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 C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인천 강화군 D(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내에는 원고와 피고의 고고조부모 분묘 1기, 고조부 분묘 1기, 증조부모 분묘 2기, 조부모 분묘 1기, 부모 분묘 1기 등 조상 분묘 6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위 분묘들을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원고와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임야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다음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제사주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임의로 위 분묘 6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고 이를 E에 있는 F 공설묘지로 이전하여 매장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분묘발굴죄로 기소되어 2019. 2. 20.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224호), 2019. 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F 공설묘지로 이장한 이 사건 분묘를 다시 발굴하여 그 유골들을 화장한 후 2019. 9. 4.경 김포시 G외 3필지 토지에 조상들의 분묘를 다시 마련하여 이장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2,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권은 그 설치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제사주재자에게 속하고(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51182 판결 , 일반적으로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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