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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3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 선 산 공동묘지에 매장, 안치되어 있는 피고인의 시부모 분묘인 망 E, 망 F의 묘를 파 내어 유골을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경 서귀포 시청에 개장신고를 한 후 2016. 3. 경 망 E, 망 F의 묘를 발굴하려 하였으나, 망 E, 망 F의 자녀인 제사 주재자 G을 비롯하여 H, I, J, K이 이를 반대하여 발굴을 중지했던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망 E, 망 F의 제사 주재자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7. 2. 15. 망 E, 망 F의 묘를 임의로 발굴하여 유골을 꺼 내 화장한 후 제주시 516로 2819-31에 있는 양지공원 제 2추 모실 L에 봉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개장 신고서, 개장 신고서 첨부서류

1. 수사보고 (M 장의사 N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가계도 작성 첨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 O( 망 E의 장남, 피고인의 남편) 이 2012년 9 월경에 사망한 후 부터는 피고인의 아들인 P이 제사 주재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제사와 벌초를 담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P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분묘를 발굴했으므로 분묘 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망 E, 망 F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와 벌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의 경위, 장손인 P은 2007년 경부터 현재까지 호주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반면, 망 O과 어머니를 달리하는 공동 상속인들인 I, Q, G, J, K이 둘째 부인의 자식들이라 거나, 자녀로 딸만 있을 뿐 아들이 없다는 있다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적서 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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