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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3.23 2020고단584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C, D, E, F 토지의 소유자 이자 피고인 B의 친동생이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있는 분묘를 발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1. 경 강원 정선군 C 토지 외 3 필지에서, G 등이 제사를 지내던 망 H, 망 I, 망 J, 망 K의 분묘 4기에 대해 관리ㆍ처분권이 없음에도 위 분묘 4 기의 관리 ㆍ 처분권 자인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분묘 4 기를 발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분묘 개장신고 관련 업무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정선읍 사무 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첨부) 와 그 첨부서류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사진, 족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0 조, 제 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각 분묘에 대한 정당한 관리ㆍ처분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제대로 된 승낙을 받지 않은 채로 공모하여 위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각 분묘에 안치된 고인들에 대하여 존중하는 예를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분묘로부터 발굴한 유골을 함부로 화장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각 분묘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을 가진 측으로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던

G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도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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