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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1224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큰형인 B 등과 공동으로 상속한 인천 강화군 C 내에 고고조부모 분묘 1기, 고조부 분묘 1기, 증조부모 분묘 2기, 조부모 분묘 1기, 부모 분묘 1기 등 조상 분묘 6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B과 분쟁이 생기자 임야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다음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사주재자가 아니어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4.경부터 같은 달 26일경 사이에 임의로 분묘 6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고 이를 D 공설묘지로 이전하여 매장하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법정진술

1. 사진(순번 11) B이 위 분묘들의 제사주재자로 관리권한이 있었다.

피고인도 B이 분묘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분묘들을 이장하기 위해 발굴한 것은 제사주재자인 B의 관리처분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장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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