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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2노51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는 전직 유흥업소 출신이 아니고, 가게 사장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G과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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