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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163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게시 하기는 하였지만,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 308조의 사자 명예 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 적시한 사실 중 허위 부분의 비중, 표현 방법, 그와 같은 표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시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한 점과 명예훼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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