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 주유소용지 969㎡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9. 1.경 퇴직하여 현재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어머니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07. 8. 30. 사망한 후 2007.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7. 8. 3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E 등이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000000분의 86289 지분에 관하여 2011. 10. 7. E 앞으로 2007. 11.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2009. 2. 2.경 위 주유소와 관련하여 원고 앞으로 상속세 195,286,000원이 부과되었다가, 원고를 대리한 피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철회되고 그 대신 원고 앞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세 88,538,880원 및 부가가치세 51,335,280원이 부과되었는데, 위 각 세금 합계 139,874,160원은 2009. 5.경부터 2010. 6.경까지 14회에 걸쳐 전액 납부되었다
(2009. 5. 6.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6,000만 원 중 51,335,340원이 출금되어 위 부가가치세로 납부되었고, 2010. 2. 10.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2,500만 원이 위 종합소득세로 전자납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