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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281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된 사실관계 1) 이 사건 1, 2 토지는 1911. 12. 13. G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81. 3. 11. H과 I의 공유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 I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8. 3. 5. J 명의로 1995. 3.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H 지분에 관하여는 2009. 5. 13. K 명의로 2007. 5.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2. 12. 다시 B 앞으로 2013. 12. 4.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3 토지는 1918. 2. 13. G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0. 8. 12.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1973. 5. 11.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7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 지분에 관하여는 2009. 5. 13. K 앞으로 2007. 5.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2. 12. B 앞으로 2013. 12. 4.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L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1995. 5. 22. J 앞으로 1985.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J은 2009. 2. 28. 사망하여 그의 처와 자녀인 피고 C, D, E이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M 25대손인 N를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원고의 소유로서, N의 장남 G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G이 행방불명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H, I, L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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