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3. 이 사건 토지 및 용인시 처인구 Q 임야 827㎡( 이하 ‘ 사건 외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가리킬 때는 ‘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I 앞으로 2009. 3. 31.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와 2009. 3.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 )를 마쳐 주었다.
나. I 명의의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09. 5. 13. 말소되었다.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제 1 토지 2009. 5. 13. 피고 B(I 의 딸) 앞으로 2009.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제 2, 3, 5~8 토지 2009. 5. 13. R(I 의 딸 O의 시어머니) 앞으로 2009. 5. 12.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진 데 이어, 2009. 5. 28.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9.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후 2013. 7. 12. 피고 D(I 의 처남) 앞으로 2013.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위 토지들 중 제 2, 3, 5, 6 토지에 관하여는 2018. 3. 19. 피고 C(I 의 아들) 앞으로 2018. 3.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제 4 토지 2009. 5. 13. I 앞으로 2009.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후 위 제 2, 3, 5, 6 토지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7. 12. 피고 D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 기와 2018. 3. 19. 피고 C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4) 사건 외 토지 2009. 5. 13. R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2009. 5. 28.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차례로 마 쳐진 데 이어, 2009. 8. 21. S 앞으로 2009.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