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19나55813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4. 3. 이 사건 토지 및 용인시 처인구 Q 임야 827㎡( 이하 ‘ 사건 외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가리킬 때는 ‘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I 앞으로 2009. 3. 31.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와 2009. 3.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600,000,000원 )를 마쳐 주었다.

나. I 명의의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09. 5. 13. 말소되었다.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제 1 토지 2009. 5. 13. 피고 B(I 의 딸) 앞으로 2009.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제 2, 3, 5~8 토지 2009. 5. 13. R(I 의 딸 O의 시어머니) 앞으로 2009. 5. 12.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진 데 이어, 2009. 5. 28.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9.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후 2013. 7. 12. 피고 D(I 의 처남) 앞으로 2013.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위 토지들 중 제 2, 3, 5, 6 토지에 관하여는 2018. 3. 19. 피고 C(I 의 아들) 앞으로 2018. 3.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3) 제 4 토지 2009. 5. 13. I 앞으로 2009.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후 위 제 2, 3, 5, 6 토지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7. 12. 피고 D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 기와 2018. 3. 19. 피고 C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4) 사건 외 토지 2009. 5. 13. R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2009. 5. 28.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차례로 마 쳐진 데 이어, 2009. 8. 21. S 앞으로 2009.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