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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3가합588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양산시 G 대 33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9. 12. 1. 접수 제5385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6. 26. H 앞으로, 2016. 1. 28. 다시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양산시 J 대 729㎡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정화시설(이하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10. 21. 원고의 아들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9. 20. 우리마린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앞으로, 2007. 9. 12. 다시 원고와 F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피고 B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7. 9. 12. 접수 제36872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9. 9. 21. 접수 제42439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10. 16. 다시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양산시 L 대 10㎡(이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9000분의 495 지분에 관하여, 2007. 9. 12. F과 원고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B 앞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7. 9. 12. 접수 제36872호로 F과원고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9. 9. 21. 접수 제42439호로 2009.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F과원고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4. 12. 9. 피고 B의 지분 전부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9000분의 990지분에 관하여 M 앞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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