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나445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부산 해운대구 AI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이하 특정 호수를 지칭할 때는 아래 표 기재 호수(‘S호’ 등)로 부르고,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최초소유자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각 명의자 앞으로 각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호수 L, M호 N, O호 P, S호 V호 X, Y호 최초소유자 J 순번 1 2007. 8. 17. 임의경매, 피고 E 2004. 6. 7. 매매, AA 2007. 8. 13. 임의경매, 피고 E 순번 2 2007. 8. 31. 매매, Z 2007. 8. 31. 매매, Z 2007. 8. 31. 매매, 피고 B 2008. 2. 15. 임의경매, Z 2007. 8. 31. 매매, 피고 B 순번 3 2009. 6. 30. 매매, AB 2009. 6. 30. 매매, AC 2009. 6. 30. 매매, 피고 C 2009. 6. 30. 매매, AC 순번 4 2009. 10. 29. 신탁, 피고 D 순번 5 2012. 11. 16. 신탁재산 귀속, 피고 C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S호이다.

S호에 관하여는 2007. 8. 17. 피고 E 앞으로 2007. 8. 1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후 2007. 8. 31. 피고 B 앞으로 2007. 8. 13.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피고 B 명의 등기’라 한다), 2009. 6. 30. 피고 C 앞으로 2009.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하 '피고 C 명의 등기'라 한다

, 2009. 10. 29. 피고 D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2012. 11. 16. 다시 피고 C 앞으로 같은 날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V호에 관하여는 피고 C이 원고와 A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23592호로 V호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건물명도소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