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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3가단50825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2006. 2. 26.경 D으로부터 파주시 E 임야 267㎡와 F 임야 1,8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06. 2. 27. D에게 5,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 채무자를 피고의 오빠인 G으로 한 채권최고액 3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파주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되었고, 2008. 4. 20. 2억 8,0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졌다.

한편 G과 C의 동생인 H이 2분의 1씩 공유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I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2006. 4. 12. 채무자를 C로 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G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같은 조합 앞으로 각 설정되었고, 2006. 4. 14. 각 3억 원과 5,0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졌다.

다. 2007. 4. 9. G 계좌에서 D에게 4,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2007. 4. 30. 원고로부터 G 계좌로 1,350만 원이 입금된 다음 다시 D에게 1,324만 원이 송금되었다. 라.

2011.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매수인을 피고와 J, 매매대금을 5억 6,916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J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 갑 제1,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원고와 피고, C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4,000만 원씩 나누어 내기로 했는데, 피고가 돈이 없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의 몫 4,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매도인 D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때 피고의 요청으로 다시 1,35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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