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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1369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040,371원 및 위 금원 중 20,569,509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5. 11.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이후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D는 2017. 10. 13. E 주식회사에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3. 20.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2018. 9. 3.을 기준으로 26,040,371원(원금 20,569,509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6,040,371원 및 위 금원 중 20,569,509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9%의 약정 이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의 어머니인 F이 2010. 5. 24.경 사망하여, G, 피고 C, 피고 B, H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0. 6. 17. 피고 B과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0.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는 2017.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북부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48206호로 2017.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을 피고 C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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