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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1417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27.에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B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1. 11. 15.경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9. 10.까지 원금 3,130,664원, 지연손해금 4,984,548원, 비용 3,500원 합계 8,118,712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과 그 배우자인 피고의 공동소유였는데, B은 2012. 7.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4277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이외에도 마포세무서에 대하여 조세 채무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6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에는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인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2012. 8. 9.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이 원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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