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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486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9. 1. 체결된 증여계약을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람이며, 피고는 B의 배우자이다.

나. B은 2015. 5. 14. 원고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14년말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10. 30.까지 원금 5,109,651원, 이자 및 연체료 161,169원 합계 5,270,820원(=5,109,651원 161,169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과 피고의 공동소유였는데, B은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065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이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반하여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42,5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지분에는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5. 9. 2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직권으로,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한 원고보조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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