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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1340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108,078,881원,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8,455,881원 및 위 각...

이유

피고들의 신용카드대금 및 차용금채무 인정사실 피고 C은 2001년경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원고 A을 알게 된 이후 위 원고 및 그녀의 동생인 원고 B과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08. 12.경 원고들과 사이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한 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들로부터 원고 A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A 명의의 신용카드 8장, 원고 B 명의의 신용카드 7장, 원고들의 모친인 E 명의의 신용카드 3장 등 총 18장의 신용카드를 빌려, 각종 명품 가방 등의 물품을 할부로 구매한 후 인터넷을 통해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원고들로부터 빌린 신용카드들을 자신의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1. 8. 8.부터 2013. 1. 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C이 사용한 자신들과 E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를 대납하였는바(E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원고 A이 대납하였다) 그 구체적인 대납금액과 대금결제가 되지 않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이하, 미결제금액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통틀어 ‘연체대금’이라고 한다, 아래 표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카드의 연체대금은 각 2013. 1. 5. 기준 금액이고, 삼성카드의 연체대금은 2012. 12. 21. 기준 금액이며, 신한카드의 연체대금은 2012. 9. 기준 금액이다), 각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원고들이 사용한 금액 및 피고들이 일부 변제한 금액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카드 명의자 카드종류 원고들 대납금액 연체대금 원고들 사용금액 피고들 지급금액 원고 A 갤러리아백화점 15,630,262 23,474,946 3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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