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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36990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4,495,175 원 및 위 금원 중 10,124,545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는 2005. 10. 20. 경 피고 B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

2) 피고 B이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자, D는 2019. 4. 3.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시경 피고 B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3) 피고 B이 지급을 지체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20. 8. 5. 기준으로 원금 10,124,545원과 연체 이자 14,370,630원이고, 위 원금에 대한 연체 이율은 23.7%의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제 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D로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4,495,175원(= 10,124,545 원 연체 이자 14,370,630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10,124,545원에 대하여 202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은 그 자녀로 F과 피고 B을 두고 있던 중인 1978. 9. 경 피고 C과 혼인하여 G을 낳았다.

2) E은 2013. 12. 16. 경 사망하였고, E의 별지 목록 (2) 기 재 각 부동산 등 재산을 피고 C이 3/9 지분, F, G, 피고 B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3) 피고 C은 2016. 2. 18. F, 피고 B과, 별지 목록 (2)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한 F 및 피고 B의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이하 위 계약 중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1)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호 증, 을 제 6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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