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0024
구상금
주문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6,931,380원 및 그 중 6,901,88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6,931,380원 및 그 중 6,901,882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