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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0024
구상금
주문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A는 6,931,380원 및 그 중 6,901,882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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