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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10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B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C는 2013. 4. 초순경 B이 벼룩시장 신문에 게재한 ‘차량대출-여윳돈’이라는 광고를 보고 B을 찾아가 대출을 부탁하고, B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사고로 파손된 승용차인 D 코란도C 차량이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코란도C 차량의 차량 관련 서류를 B에게 제공하고, B과 C는 2013. 4. 10.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B이 근무하는 유한회사 구일 사무실에서 C가 위 코란도C 차량을 1,92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과 1,92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코란도C 차량은 사고 차량으로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위 유한회사 구일 명의의 수협계좌(E)로 대출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1.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증, 사고차량 실시간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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