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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C은 2013. 6. 3.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담보대출을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네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과 C은 2013. 6. 7.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자동차 매매상사에 함께 찾아가 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인 F으로부터 반파된 코란도C 승용차를 88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가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1,700만 원을 대출 받아 880만 원은 위 F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90만 원은 피고인과 C이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3. 6. 7.경 위 E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가 마치 정상적인 중고 승용차이고,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마치 1,7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 구입 전에 건외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약 1,000만 원 대출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월 소득이 150만 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통해 승용차를 매입하더라도 위 할부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C도 별다른 소득과 직업이 없어 위 대출금을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는 반파된 승용차로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승용차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G에게 위 승용차가 정상적인 승용차인 것처럼 기재된 자동차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80만 원을 위 자동차 매매상사 딜러인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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