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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4. 4. 초순경 벼룩시장 신문에 광고에 “D”이라는 광고를 낸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E에게 부탁하여 위 E 소유의 사고차량인 F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위 E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는 위 코란도C 차량의 관련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C는 2013. 4. 10.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공소장의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한회사 I 사무실’은 ‘부산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의 오기로 보인다.

C가 위 코란도C 차량을 1,920만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920만원을 대출받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코란도C 차량이 사고차량으로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위 E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I 명의의 수협 계좌(J)로 1,9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송금확인증, 사고이력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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