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ㆍ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유령 법인인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E의 사업자등록증 등 법인 서류와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뒤 2012. 5.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에서 아르바이트생인 F으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노량진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와 유한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케 한 뒤 위 유한회사 D과 유한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개당 35만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17. 피해자 I에게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서류 작성비 등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5:27경 서류 작성비 명목으로 합자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27만 원, 같은 달 23. 16:13경 대위변제서 작성 명목으로 유한회사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만 원, 같은 달 24. 14:11경 수수료 명목으로 유한회사 E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