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07 2013고단25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E이 실제 운영하는 F에서 이른바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매수하려는 G 에쿠스 승용차는 사고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고, E과 업무협약을 한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네트웍스’라고 한다)로부터 차량매입지원금을 대출받더라도 위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완료한 다음 위 승용차를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에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사고전력이 없는 승용차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고용된 중고차 딜러로서 피해자 E과 에스케이네트웍스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차량매입지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와 에스케이네트웍스에 매수하려는 차량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규모로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에스케이네트웍스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F 사무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