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23]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공소장의 ‘2014. 4. 초순경’은 ‘2013. 4. 초순경’의 오기로 보인다.
벼룩시장 신문에 광고에 “C”이라는 광고를 낸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던 D에게 차량 대출을 부탁하고, D은 E에게 부탁하여 위 E 소유의 사고차량인 F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가지기로 위 E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는 위 코란도C 차량의 관련 서류를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D은 2013. 4. 10.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공소장의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D이 근무하는 유한회사 I 사무실’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사무실’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코란도C 차량을 1,92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920만 원을 대출받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코란도C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코란도C 차량이 사고차량으로서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과 위 E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경 대출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I 명의의 수협 계좌(J)로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같은 법원 2014고단5423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4. 8. 18. 재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같은 달 19. 지명수배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01:4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