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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4. 10. 16. 선고 84노10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하집1984(4),472]
판시사항

징역형과 벌금형 병료의 경우, 징역형만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

판결요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료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목도장 1개(증 제12호)를 몰수하고, 같은 가계수표 5매(증 제1, 3, 9, 10, 11호)중 위조된 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위 가계수표 5매 및 압수된 가계수표 2매(증 제2, 4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있는 가족상황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의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면서 그 벌금형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여 처단하고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결국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이미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1의 각 소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형법 제330조 , 제329조 에, 판시 2의 소위는 형법 제333조 에, 판시 3의 각 소위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판시 4의 각 소위는 각 형법 제217조 에, 판시 5의 각 소위는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1의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판시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한 다음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의하여 위조된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별지 2 범죄일람표 6항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하며, 피고인은 실형전과없는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처단할 것인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8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목도장 1개(증 제12호)는 판시 3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압수된 가계수표 5매(증 제1, 3, 9, 10, 11호)중 위조부분은 판시 3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며, 위 가계수표 5매 및 압수된 가계수표 2매(증 제2, 4호)는 판시 1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에 의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국홍 박효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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