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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4. 11. 선고 85노285 제4형사부판결 : 상고
[점유이탈물횡령등피고사건][하집1985(2),303]
판시사항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중 변조된 부분을 폐기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및 염산병 1개(증 제2호)는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원심판시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원심판시 제3, 4, 5 범행당시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함으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그렇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하여 사실은 그릇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각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각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영득사실을 인정하고,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조치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3, 4, 5 각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1965. 4. 4.생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항소제기후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소년법 소정의 소년임을 전제로 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소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 에, 판시 제2의 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같은법 제225조 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에, 판시 제3의 소위는 같은법 제329조 에, 판시 제4의 소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판시 제5의 소위는 같은법 제342조 , 제3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절도죄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각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나이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3호)의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염산병 1개(증 제2호)는 판시 제3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3 내지 제5 범행당시 안티반 15알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항소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오윤덕 송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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