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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고법 1977. 9. 15. 선고 77노15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57]
판시사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서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것이 아니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그 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할 것이 아니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후단 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동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동법 제57조 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63세의 노인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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