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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5 2013고정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유한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당제 용접공으로 2012. 5. 17.부터 2012. 6. 10.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010,000원과 2012. 3. 1.부터 2012. 7. 27.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50,000원(5월 15만 원, 6월 240만 원, 7월 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 E, D 작성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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