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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9 2015고정5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근로자 5명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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