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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5고단36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610』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건물 4 층에 사무실을 둔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실 경영주로서 산소 발생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1) 근로 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 수당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 근로자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 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

2)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2014. 11. 30.까지 E에서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며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2월 분 임금 1,400,000원과 2014. 3월부터 2014. 11월까지 9개월 동안의 매 월 임금 4,583,333원 합계 41,249,997원 등 임금 총 합계 42,649,9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2014. 11. 30.까지 E에서 다자인 업무를 담당하며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582,6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2016 고단 4773』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G에서 재단법인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대표인 I의 동생이고, H은 2004년 경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에서 채무 독촉을 받아 오던 중, 2012. 초순경 피고인과 I는 H과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H의 채무를 인수하고, 새로운 법인에 운영을 위탁하여 경영난을 타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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