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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5고단15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이...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E에 거주하면서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 소재 상가 신축 공사현장 등 2 곳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 등 2 곳에서 2015. 6. 17.부터 2015. 6. 30.까지 일하다 퇴직한 B의 2015. 6월 분 임금 187만 원, 2015. 6. 18.부터 2015. 6. 28.까지 일하다 퇴직한 C의 2015. 6월 분 임금 102만 원, D의 2015. 6월 분 임금 119만 원, 합계 4,080,000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부분 근로자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3. 면소 부분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C과 D이 2015. 6. 28.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 피고인이 C의 2015. 6월 분 임금 1,020,000원과 D의 2015. 6월 분 임금 1,19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는 것인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그 임금 등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경 목 수인 D, C 등을 고용한 후 그때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 상가, 공도 읍 방 신 리 상가, 평택시 오성면 신 리 농가, 현덕면 덕목 리 도로 공사현장, 군부대공사 등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였고, C과 D은 2015. 7. 중순경까지 일하다 그만둔 사실( 공사현장마다 고용과 퇴직이 반복된 것이 아니고, C과 D의 퇴직 일은 모두 2015. 7. 중순경이다), C과 D은 피고인이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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