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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0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802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미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아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근로자 D(2009. 8. 1.부터 2012. 9. 30.까지 근로)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411,472원, 퇴직금 7,144,410원

나. 근로자 E(2005. 9. 5.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53,240원, 퇴직금 6,123,500원

다. 근로자 F(2008. 10. 10.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870,800원, 퇴직금 408,010원

라. 근로자 G(2011. 5. 2.부터 2012. 9. 13.까지 근로) : 퇴직금 2,349,830원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7.경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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