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1. 22:30 경 김포시 D 소재 ‘E’ 주점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잠들어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된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김 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면 끝난 거야. 씨 발 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 내들고 이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17:35 경 인천 계양구 오조 산로 43 소재 인천 계양 경찰서 계산 지구대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1 소재 보람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링 컨 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545 목 록 7)
1. J, G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2545 목 록 13, 16)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단 2989 목 록 1)
1. 각 사진 (2017 고단 2545 목 록 1, 10)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2989 목 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