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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0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8.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6. 경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3. 30. 08:00 경 부천시 C 현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물막이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고단 1698 목 록 20)

1. F,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1681 목 록 2, 2017 고단 1698 목 록 6, 13, 15, 17, 19, 24)

1. 각 사진 (2017 고단 1681 목 록 3, 4, 6, 2017 고단 1698 목 록 7, 8, 10, 14, 16, 18, 21, 25, 26)

1. 각 수사보고 등 (2017 고단 1681 목 록 7, 2017 고단 1698 목 록 9, 27, 28)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7 고단 1698 목 록 22, 2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1681 목 록 8),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1681 목 록 11)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생계 형 범죄, 피해 품은 모두 반환되었거나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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