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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2017 고단 1665) 피고인은 2016. 10. 11. 경 부천시 소사동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 부천 소사 전시장 ’에서, 사실은 피해 자의 안마의 자를 렌트하게 되면 이를 바로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그 렌트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에게 마치 안 마의 자를 렌트해 주면 렌트료를 매월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80,5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를 렌트 ㆍ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미수 (2017 고단 2249) 피고인은 2017. 8. 17. 00:45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N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665 목 록 5)

1. D의 진술서 (2017 고단 2249 목 록 1)

1. 고소장 (2017 고단 1665 목 록 1), 렌 탈 약정서 (2017 고단 1665 목 록 2), 설치 확인서 (2017 고단 1665 목 록 3), 최고 장 (2017 고단 1665 목 록 4)

1. 사진 (2017 고단 2249 목 록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1665 목 록 13),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1665 목 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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