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3.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 방해 (2017 고단 1572) 피고인은 2017. 6. 4. 00:20 경 부천시 C 소재 피해자 D(33 세) 근무의 ‘E 당구장 ’에서, 피해자가 물은 셀프라고 말하면서 물을 가져 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놈 아, 새끼들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위 당구장 손님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당구 큐 대를 들이밀고, 위 큐 대를 부러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2017 고단 1781) 피고인은 2017. 8. 8. 10:30 경 부천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집어 들어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사무실 유리창으로 집어던져, 위 자전거의 핸들이 휘어지게 하는 동시에 위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 L, J, H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1572 목 록 1, 2, 3, 2017 고단 1781 목 록 1, 2)
1. 사진 (2017 고단 1781 목 록 3)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1781 목 록 12), 개인별 수용 현황 (2017 고단 1572 목 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판시 제 1 항), 각 형법 제 366 조( 판시 제 2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