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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3. 15:20 경 시흥시 하우로 51에 있는 장수 가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우로에 있는 S-OIL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09:40 경 시흥시 대야 동 대야 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광석동 나 분들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5. 09:3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여우 고개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광석동 나 분들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035 목 록 4)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2016 고단 1035 목 록 1, 2016 고단 1175 목 록 1,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으로 2회, 음주 운전 범행으로 4회 등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나쁨, 판시 제 1 항 무면허 운전 범행 적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5일 후 판시 제 2 항 무면허 운전 범행을 다시 하고, 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지 불과 3일 후 또다시 판시 제 3 항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범정이 매우 나쁘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이는 바,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하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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